전파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이통3사, 전파사용료 인하에도 요금은 그대로…85억원 돌려줘야”
케이블 영화 채널들이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며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인 전파정책국과 통신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영화 채널 사업자들은 광고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분리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인 것처럼 운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일 방송내역을 조사해보니 한 채널은 121분58초짜리 영화를 1, 2부로 쪼개서 방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11분50초나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1, 2부로 나누지 않고 방송했을 때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광고 횟수와 시간 기준은 4회에 총 4분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중간광고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도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청자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미래부(옛 방통위)가 지난 2012년 11월 사물지능통신(M2M)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2천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하했는데도 지난해 9월까지 인하 혜택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85억여원에 이르는 전파 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통 3사가 전파사용료 인하분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옛 방통위가 지난 2010년 4월 특정 이통사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주파수 혼신이 발생, 주파수 할당 대가로 벌어들일 국가재정수입 61억여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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