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퇴직후 14일내 지급’ 변경 추진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퇴직후 14일내 지급’ 변경 추진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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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법률 ‘출국후 14일 이내 지급’…이주민 단체들 반발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해 퇴직금을 신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국내 근로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한국에서 받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간 뒤에 신청할 수 있어 퇴직금 수령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금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해외에서 바로잡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은 “작년 말 개정된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자로 남는 것을 막는다는 등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축소하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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