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정몽준 인터뷰, 돌직구 질문에 “우리 손사장님” 왜?

손석희 정몽준 인터뷰, 돌직구 질문에 “우리 손사장님” 왜?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JTBC 정몽준 의원 인터뷰. JTBC 영상캡쳐
JTBC 정몽준 의원 인터뷰. JTBC 영상캡쳐
손석희 정몽준 인터뷰, 돌직구 질문에 “우리 손사장님” 왜?

손석희 JTBC 앵커가 지난 12일 방송된 ‘뉴스9’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정몽준 의원과 화상인터뷰를 나눈 내용이 화제다.

손석희 앵커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아들 발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오늘은 묻지 않겠다”면서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라고 질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구당 당협에서 집사람을 초청해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것이다. 집사람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마지막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다. 그 문장에는 내 이름은 전혀 안 들어 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몽준 의원은 “고발했다니까 그것이 뉴스가 되고 모르는 분들은 집사람이 돈 봉투라도 많이 돌렸나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더라. 누가 고발하면 언론에서는 보도할 수 있겠지만 ‘정몽준 의원 부인 고발당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줄 수 없는지”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 보도할 때 정말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석희 앵커는 “JTBC 기자가 선관위에 물어보니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일반인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과 같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정몽준 의원은 “우리 손사장님”이라고 손석희 앵커를 부른 뒤 “선거 운동이 어디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가 아닌지 간단하지 않다. ‘선거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아무래도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한다”면서 “선관위 쪽에 저희도 물어봤는데 분명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손석희 앵커는 “선관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 나름대로 결정해서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