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작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 16억 수입

안대희, 작년 5개월간 변호사 활동 16억 수입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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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관예우 논란 일 듯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지난해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여원을 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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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안 지명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가운데 6억여원을 세금으로 냈다. 또 세후 소득 10억여원 중 6억원을 서울 중구 회현동의 78평짜리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4억 7000만원은 기부금(불우아동시설 및 학교에 낸 기부금 4억 5000만원+정치기부금 2000만원)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명자는 아파트 구입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의 25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광고를 보고 12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용도는 주거용이며 현재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통한 세후 소득과 일시 퇴직금, 부인 보유 자금, 기존 거주 주택 매각대금(3억 4500만원) 등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5개월간의 변호사 활동 소득이 1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청문회에서 ‘고액 소득’, ‘전관예우’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지명자 측 인사는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사무실을 냈을 때 이 정도 수입 규모에 대해 적정하다고 여기는 편”이라며 “특히 안 지명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임에도 형사사건을 거의 맡지 않았고, 조세 등 민사사건과 법률 자문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지명자의 동서인 이영수 KMDC 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친·인척 문제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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