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급식’ 논란, 정몽준 공격에 박원순 “오히려 칭찬받을 일”…농식품부 입장은

‘농약급식’ 논란, 정몽준 공격에 박원순 “오히려 칭찬받을 일”…농식품부 입장은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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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급식’ 논란, 정몽준 공격에 박원순 “오히려 칭찬받을 일”…농식품부 입장은

‘농약급식’을 놓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이의 설전이 오갔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흠 후보는 지난 26일 열린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토론회에 참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정몽준 후보는 “서울시는 학교시설 비용을 345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삭감했다”면서 “서울시 무상급식에는 잔류농약이 포함됐다.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고가의 농약급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후보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는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는 학생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 ‘농약급식’ 재료는 미리 발견해 전량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후보의 반박에 정몽준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초중고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내 867개 학교에 보급된 친환경 농산물에서 유해농약이 검출됐다”고 말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기록된 통계를 내세웠다. 박원순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없다. 좀 더 전문을 살펴보라”면서 말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어 “잔류농약이 검출된 재료를 폐기한 것은 서울시가 칭찬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오히려 맞받아쳤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몽준 후보가 인용한 감사원 보고서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년도에는 750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서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농관원에 미통보해 친환경인증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2013년 11월22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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