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 선거법위반 2천692건 적발…고발 309건

6·4 선거 선거법위반 2천692건 적발…고발 309건

입력 2014-06-01 00:00
수정 2014-06-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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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기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된 건수는 고발 309건, 수사의뢰 72건, 경고 2천311건 등 총 2천692건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조치건수 3천590건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다.

다만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에 대한 고발건수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5건에 비해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시·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 대처키로 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위법 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붙이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특별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흑색선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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