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문자 논란…정진석 새누리 충남지사 후보 “업체 실수” 선관위 “명백한 불법”

선거당일 문자 논란…정진석 새누리 충남지사 후보 “업체 실수” 선관위 “명백한 불법”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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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문자 발송 논란을 불러 온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측의 문자.
선거 당일 문자 발송 논란을 불러 온 정진석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측의 문자.


‘선거당일 문자’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선거당일 문자 발송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측이 선거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6.4 지방선거 당일인 4일 오전 8시쯤 발송된 이 메시지에는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정진석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적혀 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혼자서는 그 뜻을 이루실 수가 없다”며 “만약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4년여 내내 홀로 힘든 싸움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진석 후보가 오전 8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살포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진석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관련 업체에 발송을 의뢰한 문자가 업체 측의 오류로 4일 오전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후보 지지 문자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 51분에 ‘다이겨’(문자전송업체)에 넘겨졌다. 이는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라도 인터넷,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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