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에 “납득 안 가”

野,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에 “납득 안 가”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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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한다. 김용판 사건의 수사과정이야말로 대통령이 정상화시키겠다는 ‘비정상’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결론”이라고 지적한 뒤 “집권 여당과 사법권력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오만한 착각에 빠져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문제를 털어버리려고 한다면 국민감정을 잘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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