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관예우’ 논란… 예편 뒤 작년에만 5000만원 자문료

한민구 ‘전관예우’ 논란… 예편 뒤 작년에만 5000만원 자문료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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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육본서 지급받아… ‘퇴직 장성 관행’ 청문회 오를 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예편 후 산하기관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퇴직 장성들의 전관예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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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6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합동참모의장에서 2011년 10월 예편한 후 곧바로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자문료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2년간 월 325만원씩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월별로 자문료 액수를 책정하지 않고 연 3600만원을 일종의 일시불처럼 한 후보자에게 한 번에 지급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을 맡아 1430만원을 받기도 했다. 많게는 월 221만 5000원을 받고 적게는 53만 5000원을 받는 등 월마다 지급액은 차이가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본부의 자문 역할이 겹친 지난해 한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돈은 총 5030만원이었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 장성들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의 자문위원이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는 관행이 드러난 셈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안 후보자가 민간 로펌에서 돈을 번 것과 달리 한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자문료조로 ‘직장인 월급’ 수준의 돈을 받은 것이어서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 때문에 자문 역할을 한 것”이라며 “합참의장 등은 퇴임 후 군사력 발전, 전술 운용 등을 위해 후임자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3억 5000여만원을 신고해 예편 후 2011년 12월 관보에 게재한 재산 12억 7000여만원보다 8000여만원이 더 늘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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