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1개월 ‘무비자 협정’ 연내 발효

한-카자흐 1개월 ‘무비자 협정’ 연내 발효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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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1개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세이 볼코프 카자흐 외교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카자흐는 1개월 무비자 체류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밝히며 “관광, 의료,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인적교류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에 따르면 양국 무비자 협정은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국빈방문에 맞춰 체결 서명식을 하고 세부 조율을 거친 후 연내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은 장기 근로 활동이나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이나 단기 방문 등으로 상대국에 입국하면 비자 없이 30일까지 머물 수 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박 대통령은 19일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자원탐사 및 경제분야 등에서 17개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1991년 옛소련서 독립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한국과는 1992년 수교를 맺었으며 현재 250여 개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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