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사망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유족에 지급추진

‘北서 사망 국군포로’ 유해송환 비용 유족에 지급추진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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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예우 차원”…北억류 국군포로 560여명 추정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군포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족에게 최소한의 송환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국군포로 손동식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후 유족들이 송환 비용 보상 등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5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국방부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면 억류기간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가 유골로 돌아올 때 보상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대부분 80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탈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사망한 뒤 유골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런 사례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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