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 국외방문 재외공관 지원불가…지침개정

국회의원 사적 국외방문 재외공관 지원불가…지침개정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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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규 개정…”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 규정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찾을 때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관련 정부 지침에 최근 명확히 반영됐다.

정부는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최근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조문에 담아 개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개정 지침은 국회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지침에 있었던 비공식 방문 관련 조항은 없어졌다.

개인적 목적의 비공식 방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원칙상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또 의원들이 공무 방문에서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전에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되 긴박한 사유에 한해 협조 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관 협조를 ‘지양한다’고 한 개정 전과 비교하면 표현이 강화됐다.

더불어 “재외공관장은 협조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되 공항 귀빈실 사용료나 차량 임차비, 통역 비용 등은 예외로 명시했다.

이번 조처는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무원칙적 관행 탓에 재외공관이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으로 사적 방문 성격의 비공식 방문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공적인 업무여야 하고, 요건을 갖춰서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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