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은희논문, 49부분 표절”…野 “표절 아냐”

與 “권은희논문, 49부분 표절”…野 “표절 아냐”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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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17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논문 가운데 49개 부분에서 표절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후보의 연세대 법학과 석사 논문을 집중 분석한 결과 7명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91쪽 논문 중에 30쪽이 표절로 드러났다. 양적으로 대단한 분량이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타인의 논문에서 문장을 베껴 쓴 게 26곳인데, 2차 문헌 표절은 출처 표절이 동반되는 행위로 고의성까지 확인된다. 심각한 도덕성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연세대에서 현재 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권씨는 연대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만약 이 논문이 표절논문이라고 확인되면 입학이 원천 무효된다. 본인 스스로 이부분을 직접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권 후보측은 “석사학위 논문은 권 후보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에 사기사건을 모아서 경험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표절이 될 수 없는 논문”이라며 “다만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은 단순한 실수로 표절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측은 또 “연세대의 논문 표절여부 조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흠집내기 정치공세가 발붙이지 못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 대해서도 “2011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그 다음날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이런 후보들의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기 후보측은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할 때 본회의장 입구에서 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을 막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라며 “국회에서 있었던 몸싸움치고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게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날부터 재보선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식 혁신작렬 1324 상황본부’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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