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추진

박대출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추진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 감식 기술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최근에는 15년 전 발생한 ‘6세 아동 황산테러 사망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자 부모가 재정 신청을 해 3개월의 심사 기간을 얻는 데 그친 일이 생긴 뒤 아동 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