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과다 유보금 세제상 불이익”

최경환 “대기업 과다 유보금 세제상 불이익”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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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배당·임금 세가지 경로 통해 사용토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율 높여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이 가계나 시장에 흘러나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세수 목적으로 하는 차원보다도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며 “다음 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만약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특히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쓸 길은 크게 투자, 배당, 종업원에게 임금을 통해 돌려주는 세 가지”라며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되 어느 쪽으로든 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려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당 확대로 인해 서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낮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임으로써 증시가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증시를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적절한 수준까지 사내유보금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세 가지 경로로 유보금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스킴(제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종적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 생각은 세가지 경로로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조세상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포함한 가계소득 확충 방안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높여야 될 것 같다”면서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금지는 이미 법제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내수나 소비 진작에 도움된다고 본다”며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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