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임병장 검거작전 오인사격 관련 7명 입건

軍수사기관, 임병장 검거작전 오인사격 관련 7명 입건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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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수사기관이 22사단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7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며 “수색작전 간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인사격으로 수색조의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격을 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형사입건 후 군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달 22일 수색조 소대장이 팔 관통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격을 한 하사 2명이 형사입건됐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반드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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