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험난한 귀갓길

[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험난한 귀갓길

입력 2014-09-11 00:00
수정 2014-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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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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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속적인 (정부) 비난에 대응한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항소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지난 1년 2개월간 8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37회 공판기일을 거치면서 반복했던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 한달 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수감된 상태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될 처지는 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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