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희롱·음주운전·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軍, 성희롱·음주운전·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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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액·공금 횡령액 5배 이내 징계부과금 부과

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이번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기밀누설 등에 대한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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