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끝내 與野만의 타결

세월호법, 끝내 與野만의 타결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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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68일째 극적 합의로 본회의 151일 만에 정상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68일째인 30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도 이날 ‘입법 제로(0)’ 151일 만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상화됐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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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151일 만에 법안 처리가 재개된 3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안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151일 만에 법안 처리가 재개된 3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안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난산 끝에 도출된 이날 합의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철저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동시에 신속한 민생회복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는 만큼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날 여야의 협상안에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이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9일 도출된 2차 합의안은 특검추천위 위원 7명 중 3명은 법조계가 지명, 2명은 야당이 지명, 2명은 여당이 지명하되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안은 그렇게 구성된 추천위에 여야가 아예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고 추천위는 그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중으로 야당에 ‘감시 장치’를 준 셈이다. 당초 야당과 유족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유족도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야당은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특검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 직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고 여야는 계류 중이던 90개의 일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의 이날 합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정치의 본령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해 합의안을 더이상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민생법안이 잘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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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중앙하이츠)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4-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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