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과업체들이 과대 포장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5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과류 과대포장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2011년 159건(과태료 3억7천551만원), 2012년 227건(과태료 5억2천188만원), 2013년 191건(과태료 5억6천410만원) 등으로 포장 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다.
또 수입된 외국 과자제품의 경우에도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과류 과대포장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제과업체들의 과대 포장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577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6천만원에 달했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경우는 2011년 159건(과태료 3억7천551만원), 2012년 227건(과태료 5억2천188만원), 2013년 191건(과태료 5억6천410만원) 등으로 포장 횟수를 위반하거나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다.
또 수입된 외국 과자제품의 경우에도 질소에 의한 과대포장 위반 사례 6건이 올해 처음 적발되기도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과자의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제과 업체는 과자 훼손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과대포장하는 행위를 멈추고, 정부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