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미래부, 업자와 골프 금지령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연·지연 얽힐 땐 업무 배제도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학연·지연 배제,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의 강도 높은 비리 방지책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미래부 소속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성 오락·골프 여행 등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 학연·지연·종교 등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맡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10-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