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특법’이 뭐야?”…법제처 법률약칭 정비

“’아청법’ ‘개특법’이 뭐야?”…법제처 법률약칭 정비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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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개 개선안 마련’단통법’도 ‘단말기유통법’으로

법제처는 ‘아청법’, ‘개특법’처럼 어감이 좋지 않거나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약칭을 정비, 660개의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언론 등에서 긴 법률의 명칭을 간단히 줄여 표현하는 약칭이 많이 사용되지만 표현법이 제각각이거나, 줄인 표현의 어감이 좋지 않고 뜻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3월 국회, 대법원, 국어학계를 포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 약칭 개선 및 일원화 작업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 ‘아청법’은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자주 쓰이던 ‘개특법’은 어감이 ‘개떡법’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아 법원 판례를 참고, ‘개발제한구역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부정적 어감의 다른 사례인 ‘경단녀법’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경력단절여성법’으로 고치기로 했다.

일명 ‘도정법’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마치 곡식을 찧는다는 의미인 도정(搗精)으로 인식될 수 있어 ‘도시정비법’으로 정리됐다.

’단통법’·’단말법’ 등 제각각으로 불리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으로 통일안이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 밖에 법률명칭이 무려 82자에 이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을 간결하게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줄이는 안도 마련했다.

법체처는 앞으로 약칭 개선안을 해당 법률 소관부처와 언론 등에 적극 알려 알기 쉽고 통일된 법률 약칭이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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