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르면 주말부터 세월호법 후속협상 착수

여야, 이르면 주말부터 세월호법 후속협상 착수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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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협상팀 ‘라인업’ 완료

여야는 이르면 18일부터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특검후보군 4명을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에 제시키로 하는 등 세월호법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면서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전날 협상팀 구성을 마쳤다.

여야는 전날 “언제든 협상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중이긴 하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고 각각 밝힌 바 있다.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지역구가 안산인 전해철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정부조직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병언법’은 관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새누리당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법사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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