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안, 예결위서 안되면 12월2일 원안처리”

김재원 “예산안, 예결위서 안되면 12월2일 원안처리”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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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예산안 자동상정 첫해…원칙 양보시 식물법안 전락”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결위에서는 12월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만약 처리 못 하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12월2일 자정까지는 반드시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올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권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이란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고, 그 첫 시행 연도가 올해”라며 “이 원칙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양보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완전히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이 27일 끝나면 28~29일 양일간 반드시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상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에 들어가 줘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한 번 삐끗해서 시일이 늦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 시작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정부 질문 주제를 살펴보고 지역구 민원 제기를 하려는 의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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