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근로복지공단, 법 근거없이 장해등급 재결정”

김영주 “근로복지공단, 법 근거없이 장해등급 재결정”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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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법을 위반하면서 산재장애인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법적 기준이 없는 ‘장해등급 재결정’ 제도를 이용해 총 86명의 장해등급을 재결정했다.

재결정 인원은 2010년 6명, 2011년 13명, 2012년 22명에서 지난해에 27명까지 늘었으며 올해도 6월까지 벌써 18명이 장해등급이 조정됐다. 이들 모두 장해 등급이 하향조정됐고 장해등급 자체가 박탈된 사람도 7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장해등급 재결정’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해 장해등급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당시인 200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공단이 2008년 7월1일 이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 ‘재결정’ 제도를 이용해 86명의 장해등급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올 6월12일 이 같은 공단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결정했음에도 공단은 지난달에도 법 시행 전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알림’이란 공문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재장해인을 보호해야 할 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장해등급 재결정을 하면서 산재장해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공단은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장해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장해등급 재결정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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