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210여단 잔류 ‘국회 동의’ 여부 논란

연합사·210여단 잔류 ‘국회 동의’ 여부 논란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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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 동의 거쳐야”…국방부 “동의는 불필요, 충분히 협의할것”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의 210 화력여단을 각각 현재 위치에 남겨두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국회 비준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을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들 부지 규모는 우리 측에 실제 반환되게 될 용산기지 면적 243만㎡ 중 10%인 24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반환되는 용산기지 전체면적의 10% 이하 선에서 연합사 잔류 부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10 화력여단도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연합사의 서울 용산기지 잔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이런 내용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UA)이 체결됐고 그해 12월 국회 비준을 받았다.

LPP는 전국의 주한미군 시설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반환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모든 미군 부대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체결됐으며 그해 12월 국회 비준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번 SCM 합의로 YRP와 LPP협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원회의에서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도 크게 수정했다”면서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면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사 및 210화력여단의 잔류로)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의 기본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면서 “한미는 용산기지이전계획에 합의하면서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양측 협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일정과 규모는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YRP협정 제2조 5항을 보면 이전시행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해 이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반드시 (국회와) 어떤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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