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선진화법에 상습적으로 시비…투정 그만해야”

野 “與, 선진화법에 상습적으로 시비…투정 그만해야”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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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국회의장이 계류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격이 상습적 투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행위를 개선하고자 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한 의장의 직무를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악하면 새누리당이 서민증세법을 직권상정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다수결이란 힘의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선진화법에 투정 부리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대안 마련에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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