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최저소득 기준 月 404만원으로 완화… 수급자·부양의무자 모두 노인이라도 혜택 못받아

부양의무자 최저소득 기준 月 404만원으로 완화… 수급자·부양의무자 모두 노인이라도 혜택 못받아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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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통과 ‘송파 세모녀법’ Q&A

기초생활보장법 등 ‘송파 세 모녀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는 18일 “복지국가로서의 이념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두 딸을 근로 능력 있는 부양의무자로 볼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도 긴급구제 외 세 모녀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 모녀 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상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일을 찾아 전국을 헤매느라 집에 들르지도,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하는 목수 아들을 둔 노모(74세). 목수 아들의 수입은 들쭉날쭉하지만 월평균 350만원이고, 아들을 포함해 식구가 4명이라면?

-그동안 기초생활급여를 못 받던 노모는 개정안이 시행될 때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부양의무자 최저소득 기준이 월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올랐다. 1만 6000여명(2000억원)이 추가 수혜 대상이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일정한 소득 없이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미혼모(42세). 새 학기마다 교복비, 교과서 대금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데?

-연락을 끊은 조부모의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중학생 아들은 교과서 대금 지원(연 1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40만명 추가 수혜가 예상되는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수급주체가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 등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처럼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일괄적으로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급여별로 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함께 늙는 처지의 며느리(68세)와 시어머니(93)가 빈궁하게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부양의무자라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며느리의 부양의무자 자격은 유지된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10만 4000여명(7.8%)인데 이들은 이번에 구제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가난하지만 사이가 나빠 금융정보공개동의서를 써주지 않아 급여를 못 받았다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 연석회의 김잔디 간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지만, 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정도로 가족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 실제 수급자가 크게 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좋고, 그렇게 못 한다면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식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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