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野 예산심사 연장 거론 적절치않아”

이완구 “野 예산심사 연장 거론 적절치않아”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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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처리는 국민적 명령…추호의 양보없이 법정기일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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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예산 법정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심사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예산 법정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심사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에서 예산 법정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복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심사 기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12월2일은 여야 간 약속을 넘어 국민과 의 약속이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신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 없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거론, “과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법안 하나 처리 못 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예산안) 법정 기일 내 통과 때문인데, 다시 법정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는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에서도 이해 당사자가 협의나 합의의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킨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면서 “우리당이 집권 여당이니 당·정·노, 이런 식으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식적 기구로 여야-노조 합의체를 구성해 기구로 출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에 대해 “우리당처럼 의견을 당당히 내놓으라”면서 “야당의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 노조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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