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통과…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

‘세 모녀법’ 복지위 통과…내주 본회의 처리 가능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다.

’세 모녀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통과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