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교통부, 레이더 정보 상호공유 확대

국방부-국토교통부, 레이더 정보 상호공유 확대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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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토교통부, 레이더 정보 상호공유 확대
국방부-국토교통부, 레이더 정보 상호공유 확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공역내 항공기 위치 탐지 능력을 높이고 비행 안전을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와 오는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받게 된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 탐지 능력을 높이고 비행 안전을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로 요구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게 된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와 오는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받게 된다.

ADS-B는 탐지 속도가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이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합의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사례”라면서 “민·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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