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치 계승·민주질서 침해” 1950년대 두차례 정당 해산

獨 “나치 계승·민주질서 침해” 1950년대 두차례 정당 해산

입력 2014-12-20 00:00
수정 2014-12-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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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국도 ‘정당 해산 국가’ 중 하나가 됐다. 한국에선 1960년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이래 최초 사례지만 시야를 해외로 돌리면 독일, 터키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와 같은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려 왔다. 전문가들은 분단을 겪은 독일 외에는 시대 상황이 달라 한국과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선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결정이 1950년대에 전부 내려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과거 나치당을 계승한다’는 점을 들어 SRP에 해산을 명했고, 이로부터 4년 뒤에는 KPD를 해산시키며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헌재 결정문에 명시했다. 2003년에도 독일 정부는 극우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을 상대로 해산 청구를 요청했으나 증거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얻어졌다는 이유로 해산 절차가 중단됐다.

‘터키 복지당’ 해산 결정은 1998년 이뤄졌다. 세속주의적 헌법에 반해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주장한다는 게 이유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3년 이 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2003년 바스크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바타수나당’의 해산이 스페인에서 이뤄졌고, 이집트에서는 최대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다. 또 태국에서는 2007년 5월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 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된 사례가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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