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이석기 제명안 논란 싱겁게 소멸

‘뜨거운 감자’ 이석기 제명안 논란 싱겁게 소멸

입력 2014-12-21 10:20
수정 2014-1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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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21일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던 징계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제출한 제명안은 두 달 뒤 여당 단독으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이 처리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채로 해를 넘겼다.

올봄 다시 전체회의 상정이 논의됐으나 세월호참사 여파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덩달아 표류하다 지난 9일에서야 가까스로 윤리특위 소위인 심사자문위에 회부됐다.

제명안 제출에서 폐기까지 걸린 1년3개월 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됐다.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 상정에도 애를 먹었던 새누리당은 앓던 이가 빠진 듯 후련하다는 분위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헌법 교과서에서조차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헌재에서 말끔히 정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애초에 이 의원 건의 경우 형사법적인 문제라서 윤리위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었다”며 “사건이 법원에 제소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 또한 적합한 절차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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