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감세 논란’ 상속·증여세 개정 재추진

與 ‘부자 감세 논란’ 상속·증여세 개정 재추진

입력 2014-12-22 00:00
수정 2014-1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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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의 대물림 안돼” 반발

당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자 감세 법안’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뜻밖의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녀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12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입법안은 기존 안과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업의 정의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7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업종·고용 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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