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기업인 가석방 요건 맞으면 누구나”

황 법무 “기업인 가석방 요건 맞으면 누구나”

입력 2014-12-25 00:12
수정 2014-12-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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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명목 여권내 솔솔… 시기는 내년 설·삼일절 유력

‘경제활성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 중인 기업인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다”면서 “요건에 맞는데도 ‘경제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을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이 밝힌 ‘원칙에 따른 가석방’은 곧 가석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가석방을 검토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가석방 시점은 내년 설이나 삼일절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사견임을 전제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도, 정부에 제안한 바도 없다”면서도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석방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영향으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대표는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며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여전히 사회적 갑의 위치에 있고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가석방에 동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 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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