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2학년 대입 특별전형 허용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별전형 허용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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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

여야가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사고 희생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보상과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6일 만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이던 학생들에 대해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사고 구조로 피해를 본 진도군민에게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된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배·보상 규모를 정하고, 추모위원회도 설치해 추모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게 해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4·16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시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은 수색 작업으로 어구 손실 등 피해를 본 어업인, 수산물 생산 감소 및 어업 활동 실기 등으로 인한 어업 생산 피해,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이 대상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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