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전단 살포 적절조치’ 정부에 촉구

여야, ‘대북전단 살포 적절조치’ 정부에 촉구

입력 2015-01-07 11:32
수정 2015-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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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법원 판결과 관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고,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단살포 문제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허 부대변인은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대북전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해당 단체에 살포를 중지해라 또는 연기해라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적극적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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