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법제처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 신고해야”

입력 2015-01-19 11:03
수정 2015-01-19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 역시 숙박업소로서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9일 회원들이 요금을 내고 객실을 사용하는 만큼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합숙소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련 위생 규정을 지켜야 하게 됐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규정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운영 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이어트 합숙소의 경우 일부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사업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