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필요 인정…2월국회 처리”

野 “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필요 인정…2월국회 처리”

입력 2015-01-22 11:10
수정 2015-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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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무화 불가 입장서 사실상 ‘백기’체벌금지·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남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위원회는 회견문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며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에는 보육교사 자질 향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관리감독 강화 만으로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만큼 아동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보육환경 개선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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