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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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전국에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동대문구 경희여자중학교(이하 경희여중)를 방문해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경희여중은 현재 3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 안전을 위해 체육준비실 바닥 개선 공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 교실 및 복도 바닥 개선 공사, 출입문 교체 개선 공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 이유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학교 안전시설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내 학교 안전 실태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희여중 교장은 “혹서·혹한으로 실외수업이 어려운 날이 많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는 형편으로 지하 트레이닝장을 체육교실로 이용하다보니 습기로 인한 곰팡이 냄새와 누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해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시급성이 높은 개선 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앞서 7월,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경희여중 학교시설 안전 실태 점검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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