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사이 휴식있어도 일일 최대근무시간 지켜야”

“비행사이 휴식있어도 일일 최대근무시간 지켜야”

입력 2015-02-24 10:16
수정 2015-0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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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가 비행과 비행 사이 휴식시간을 갖더라도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4일 항공법상 규정된 최소 휴식시간이 주어질 경우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모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기장 1명이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의 비행근무 시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정해져있다.

해당 항공사 노조는 8시간 비행근무 후 8시간 휴식을 취하고, 연이어 다시 8시간 비행근무를 할 경우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지시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근무 이후 휴식이 주어진 만큼 두 번째 근무만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제처는 노조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는 “관련법령에서 최대 비행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해 항공운항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최대 비행근무시간 규정에서 휴식시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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