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민간만 뽑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방사·병무청 대상

완전 민간만 뽑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방사·병무청 대상

입력 2015-02-26 14:03
수정 2015-0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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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출범 100일…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발표평가보상체계 확립, 잦은 순환보직 제동, 공직자상 확립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에 민간에만 문호를 개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특히 고질적 비리가 지적돼온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이 이 같은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인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 도입 = 우선 개방형 직위를 민간 인재로만 채용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타 부처도 홍보·법무·정보화 등 직위를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해갈 예정으로, 인재풀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보상체계 확립통해 경쟁력 제고 = 연공서열과 보직우선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탈피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평가, 부서장 추천제, 발탁승진이 활성화되고 5급 속진임용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특별승진제를 도입하며, 국토교통부는 5~7급 승진에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서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주무과 출신도 승진 대상에 일정비율을 반드시 포함한다.

문화재청은 ‘실적심사평가위원회’, 병무청은 ‘공과사실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탁 승진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성과 미흡자는 역량교육과 직무전환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과에 따라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잦은 순환보직 근절로 전문성 강화 = 통상·안전 등 장기적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위에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직위’ 지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에너지 분야 등에서 전문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뜻하는 ‘통(通) 인재’를 양성하고 직위당 2년 이상 근무원칙을 확립하며, 전문직위도 154개에서 204개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4급 이상 승진시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역량이 탁월한 직원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시키며, 특허청은 전문직위를 심사·심판관 직위의 절반 가량인 400여개로 확대하고 전보제한기간을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인사·홍보·감사·전산 등 분야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돼 범정부 차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

상반기 중 인사혁신처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부처에서 인사 분야 교류가 시행되고, 해당 분야 직렬 신설도 검토된다.

일반직위 재직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를 제한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는 관리형 인력을 뜻하는 ‘창조 인재’를 양성하는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새 공직자상 확립…효율적 공직문화 조성 =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공직자가치상’을 정립하고, 각 부처도 특성에 맞는 공직가치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공직문화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연가와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서장 평가에 활용실태를 반영하고 목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신설키로 한 총리소속 인사혁신추진위의 기능중복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애초 인사혁신처가 제안해 내부 훈령으로 자체 추진하던 것을 각 부처의 상호협력과 우수과제 확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다”며 “총리 소속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만큼 ‘옥상옥’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조직·평가 등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전담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 ‘지방 인사혁신 종합계획’과 혁신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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