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입력 2015-03-02 11:17
수정 2015-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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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연루된 학교내 왕따나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개인별 행위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한꺼번에 처벌 또는 무혐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내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같은 반의 A양만 제외한 채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 대신 선도위원회로 이관한 조치를 뒤집고 A양을 제외한 반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해당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화방에 초대돼 글을 읽기만 한 학생도 있고, 사건 이후 A양과 같은 반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 모두에 동일한 조치를 한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의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 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체 학생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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