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왕따한 가해자들 일괄 징계는 부당”

입력 2015-03-02 11:17
수정 2015-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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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연루된 학교내 왕따나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개인별 행위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한꺼번에 처벌 또는 무혐의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이 가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책임범위에 대한 충분한 심의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시내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같은 반의 A양만 제외한 채 단체 SNS 대화방을 개설한 사건에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징계 대신 선도위원회로 이관한 조치를 뒤집고 A양을 제외한 반 여학생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해당 여학생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화방에 초대돼 글을 읽기만 한 학생도 있고, 사건 이후 A양과 같은 반 여학생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 모두에 동일한 조치를 한 지역위원회의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의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가해 학생과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전체 학생을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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