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재추진…사생활보호 강화키로

與 ‘어린이집 CCTV’ 재추진…사생활보호 강화키로

입력 2015-03-09 07:44
수정 2015-03-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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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정책의총서 의견수렴, 4월 국회 최우선 처리”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을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은 영유아보육법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노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해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기록을 60일 이상 보관하되,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이나 수사 등 공공 목적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의 영상정보와 관련한 사생활·인권 보호 시책을 세우도록 하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CCTV 설치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와 열람 절차 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반영해 기존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 의장과 이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원 의장은 회의에 앞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달 말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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