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테러방지·사드 배치 논의

당정청 15일 정책조정회의…테러방지·사드 배치 논의

입력 2015-03-09 10:58
수정 2015-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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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견례 회의’ 이어 실무 본격조율 착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5일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열린 데 이은 당·정·청의 두 번째 회의로, 국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실무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최근의 현안이 두루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의 처리가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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