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석수 청문보고서 일사천리 ‘적격’ 채택

법사위, 이석수 청문보고서 일사천리 ‘적격’ 채택

입력 2015-03-24 17:09
수정 2015-03-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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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3월 관련법 제정 이후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1년 동안 표류해온 특별감찰관제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지난 18대 국회 이래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청문회 때를 빼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 야당이 ‘일사천리’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 및 최측근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의 출범 지연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장기 표류시킨데 대한 여론부담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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