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서에 대해선 “직업자유 침해” 답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회가 주어져 대법관에 봉직하면 퇴임 후 사건 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네”라고 답하면서 “대한변협에 하는 것보다 훨씬 엄중하게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다만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을 안 하도록 약속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었느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 자신의 변호사 개업 여부에 국한된 답변이 아니라 모든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서약서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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