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율 불과 4%…사법공조 요청은 전무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0일 밝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는 2012년 682건에서 2013년 69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137건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사이버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2012년 44명, 2013년 31명, 2014년 29명으로 적발 건수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또 이 기간 경찰청은 사이버상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외국에 사법 공조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사법 처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가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이뤄지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은 해외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검거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해도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해외 사법공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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