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기업 아직 없어”

정부 “개성공단 임금지급 기업 아직 없어”

입력 2015-04-13 11:10
수정 2015-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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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기한 얽매이지 않고 협의통해 해결할 것”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3월분 임금 지급기간이 지난 10일 시작됐지만 13일 오전 현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반발 여부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도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2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은 남북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7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후속 협의여부에 대해 “아직 남북한 간에, 특히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가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총국은 오는 15∼16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휴무에 들어가 남북이 협의할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임 대변인은 “20일까지도 임금문제가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임금지급 기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도 노임에 가급금(야근 수당 등)을 더한 금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료도 종전대로 가급금을 더하지 않은 채 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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