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원외교 수사 ‘상설특검 1호’ 되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자원외교 수사 ‘상설특검 1호’ 되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3 23:50
수정 2015-04-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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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안에 현실화 가능성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에서 시사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은 상설특검제도 좋다”고 밝힌 문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의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당초 야당은 상설특검이 정부·여당의 뜻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점에서 반대 입장이었다.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공들여 도입한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표가 특검 도입을 시사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사실상 종료되는 등 특위 활동이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불씨’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원외교 비리와 달리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이 최대 90일(60일에서 30일 연장 가능)이고 수사팀 규모도 검사 5명인 것과 달리 특별법에 따른 특검은 수사기간과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에서 상설특검을 ‘미니 특검’, 별도 법에 따른 특검을 ‘슈퍼 특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여야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특검을 도입할지, 수사 주체를 중간에 특검으로 바꿀지 등을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역대 11번의 특검에서 수사 도중에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등 2차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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